지난 4일, 김용 측도 항소장 제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피고인 김용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김 전 부원장에 내려진 형량이 범죄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또 김 전 부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받은 돈 중 일부가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이 또한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혐의와 관련 있는 1억 9000만 원 중에선 70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민간업자와 결탁해 지방자치권력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함으로써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가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부패 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피고인 김용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먼저, 김 전 부원장에 내려진 형량이 범죄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또 김 전 부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받은 돈 중 일부가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이 또한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해선 8억 4700만 원 중 6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뇌물 혐의와 관련 있는 1억 9000만 원 중에선 70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민간업자와 결탁해 지방자치권력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함으로써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가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부패 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박병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