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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입금 안 하면 구금"…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에 6200만 원 뜯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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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 문자 발송…앱 깔자 검찰청 연결
경찰 "수거책 검거와 피해금 회수에 노력"


더팩트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구금된 채로 조사받는다는 말에 속아 현금 6200만 원을 빼앗긴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공주경찰서 로고. /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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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공주=김은지 기자] 충남 공주에서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현금 6200만 원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공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공주시에 사는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5일 카드 발급 문자 내용을 확인한 뒤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앱을 깔자 검찰청으로 연결됐다.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검찰 수사관인 척 A 씨에게 "당신 계좌가 서울 문래동에 개설돼 수 많은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됐으니 지금 피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구금한 채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속였다.

이를 믿은 A 씨는 당일 오전 11시 50분과 오후 2시 40분쯤 2차례에 걸쳐 현금 입출금기(ATM)에서 3000만 원과 3200만 원 등 총 6200만 원을 인출해 각기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했다.

A 씨는 뒤늦게 자신이 전화금융사 범죄에 당한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 청취 후 즉시 통합수사팀에 인계했다"며 "검찰을 사칭해 현금을 가로챈 수거책 검거와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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