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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검찰 '필로폰 투약' 남태현·서민재에 징역 2년·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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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씨 지난해 대마 흡입 혐의 전력…"공인으로서 마약 근절에 앞장서겠다" 선처 호소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남태현(29) 씨와 방송인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30)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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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남태현과 방송인 서민재가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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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정철민)은 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 씨와 서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서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5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남 씨가 지난해 대마 흡연으로 기수유예를 받은 전력을 강조하며 이번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남태현은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서은우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현재 마약 재활 시설에 입소해 매일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다잡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 책임감 없이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마약이 큰 문제가 되는 현 상황에서 어린 친구들과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마약 예방에 앞장서겠다"며 "부끄러운 나날을 보냈지만 열심히 노력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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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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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서민재가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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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씨 또한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 많은 분과 사회에 빚을 다 갚지 못하겠지만 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해 잘못을 책임지고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서 씨의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는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 두 사람의 선고공판은 내달 18일에 열린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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