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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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7일 "피고인 김용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이다.
검찰은 "1심이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 무죄 판단한 것은 객관적 증거관계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도 밝혔다.
검찰은 "민간업자들과 결탁하여 지방자치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전후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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