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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항소심도 1000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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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머니투데이

1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 여사의 통화 녹취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7./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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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전화로 통화한 뒤 음성을 보도한 인터넷신문사 서울의소리 제작진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1000만원을 김 여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김연화)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7일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김 여사와 50여 차례 통화하며 이를 녹음한 뒤 MBC에 제보했다. MBC가 지난해 1월 방송을 예고하자 김 여사는 보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생활 관련 발언에 대해 보도를 일부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MBC가 법원 결정에 따라 통화 음성을 일부 삭제한 뒤 방송하자 서울의소리는 삭제된 부분을 비롯한 추가 음성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의 상대방은 MBC일 뿐 서울의소리가 아니므로 서울의소리는 법원 결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발언을 편파적으로 편집해 공개했다"는 김 여사 측의 주장 또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기자가 통화 내용을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하고, 김 여사에게 '녹음 안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도 결국 보도에 나선 점 등에 비춰 김 여사의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산정에 대해선 "공개된 녹음이 오로지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공적 내용이 대부분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김 여사의 청구액에서 10%를 받아들였다.

1심 판결에 양측이 모두 불복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5월 소송을 조정절차에 넘겼다. 하지만 양측이 조정절차에도 불복한 탓에 항소심 심리는 이날 판결로 종결됐다.

백 대표와 이 기자의 대리인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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