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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전세사기 피해자 258명 추가, 누적 9367명...‘선구제 후구상’ 여전히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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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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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자 258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피해자 결정 인원은 1만명에 육박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구제 방안 중 하나인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6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317건 중 258건을 가결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5건은 부결됐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31건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 1일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367명에 달한다. 전체 신청 사례 가운데 82.7%가 가결되고, 8.3%가 부결됐다. 피해자들은 저리대출과 임대주택, 경·공매유예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구상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받더라도 보증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전액을 회수할 확률도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증금을 돌려줘 피해자를 구제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금액을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가 5조원 이상인데 이것이 선구제 후회수 방식”이며 “피해주택 전세보증금 평균이 1억3000만원인데 2조원 정도면 최대 3만명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른 사기사건 피해자나 보험상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늘리는 등의 방안은 법무당국·금융당국과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대등한 계약관계에서 사후 담보를 빼돌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거래신용질서 시스템을 가급적 손상시키지 않으며 접근해 제한사항이 많지만 피해지원을 두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전문가들도 선구제 후구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이스피싱처럼 전세사기 만큼이나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금전사기범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 장치를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 제안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전세사기에만 선구제 후구상을 적용할 시 형평성 관련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전세사기 집주인의 경우 이미 경제적 파탄 상태이기에 대부분 부실채권이라 회수율이 지극히 낮아,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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