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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처방약, 구입해서 복용 안 했더라도 보험사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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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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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은 약을 구입해 복용하지 않았어도 가입자는 이를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 저축성 보험은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7일 2023년 3분기 주요 민원, 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금감원은 먼저 주요 민원·분쟁사례 4가지를 안내했다. 첫번째로 금감원은 투약처방을 받았다면 약 구입,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하여, 이를 알리지 않을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렸다. 한 민원인의 경우 고혈압 진단 및 혈압약 60일치를 투약 처방 받은 이후 본인이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 혈압약을 구입·투약하지 않았는데, 처방 사실을 보험 가입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투약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계약 해지한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또 저축성 보험은 중도 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 민원인은 방카슈랑스 무배당 저축보험상품 가입 당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적금상품으로 안내받았다. 그런데 가입한 상품의 중도해지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해지환급금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민원인의 자필 서명은 확인되는 반면, 적금으로 안내받았다는 증빙은 제출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책임보험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간병비 지급 대상으로 정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약관상 간병비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약물을 안구에 주입하는 수술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민원인은 안구 황반변성 등을 치료하기 위해 아바스틴 안구주입술(안구전용 주사침을 가지고 유리체강 내에 약제를 주입하는 방식)을 시행 받았으나, 보험회사가 동 수술은 약관상의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이의를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본건 보험약관에서 ‘수술’은 ‘절단, 적제 등 조작’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주사요법 등을 수술로 보기 어렵고, 법원에서 아바스틴 주입술은 시술에 불과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어, 수술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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