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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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감사원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주요 감사 결과'에는 사건의 초동대처 부실 및 사실 은폐, 수사결과 왜곡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최종 감사 결과가 담겼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정부가 이씨 사망 전에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합동참모본부(합참), 해양경찰청(해경) 등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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