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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총선 이모저모

내년 총선 예비 후보 12일부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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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후원금 모금 가능
선거용 현수막 설치 금지


매일경제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1월13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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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달 11일까지 물러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인 이달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게시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의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희망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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