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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아이들 급식인데…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판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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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돼지 등급·부위 속여 학교급식 납품

한 업체는 돼지 뒷다리를 앞다리·등심으로

경남특사경, 축산물 판매업소 10곳 적발

경향신문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1월 도내 한 축산물 유통·판매 업소를 살펴보고 있다.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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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한우·돼지고기 등급과 부위를 속여 학교급식소에 납품하는 등 축산물을 부정하게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말부터 한 달간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에서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40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거래명세서류 허위작성 4건, 한우의 등급·부위 거짓 표시 3건, 무신고 식육판매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축산물 유통기준 위반 1건 등 총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학교납품 업체 3곳이 불법행위를 했다. 나머지 7곳은 마트 등 유통·판매 업체들이다.

적발 업체는 대부분 창원·김해·양산·진주 등 도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다.

적발된 A업체는 가격이 저렴하고 육질이 좋지 않은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거짓 표시하는 등 총 728.1㎏, 1229만 원 상당의 ‘3등급’ 한우를 매입해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는 육가공 업체에서 ‘1등급’ 한우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조한 ‘매입 거래명세표’를 납품서류로 사용하면서 학교 영양교사를 비롯해 점검을 위해 영업장을 방문한 지자체 공무원까지 허위 서류로 눈속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특사경은 영업장 냉장고에 보관 중인 ‘3등급’ 한우의 매입 자료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이어간 결과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B업체는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되는 축산물이 대부분 절단·분쇄해 공급하는 것을 악용해 학교가 납품요청한 ‘돼지 앞다리’와 ‘돼지 등심’을 실제로는 비교적 가격이 싼 ‘돼지 뒷다리’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이를 숨기기 위해 ‘매입 거래명세표’를 허위 작성했다. 이 업체는 6개월 동안 총 2464㎏, 1193만 원 상당의 ‘돼지 뒷다리’ 부위를 매입해 학교에 납품했다.

C축산물판매장은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실제 납품받지 않은 ‘한우 안심살 등 18품목’에 대해 식육의 종류·등급·이력번호가 적힌 허위 ‘거래명세표’를 D육가공업체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청받은 D업체는 이를 도와주기 위해 실제 납품하지 않은 식육의 ‘거래명세표’를 허위 발급하고, 이미 발급된 ‘거래명세표’의 미수금 잔액 내용까지 수정해 제출하는 등 거래내역 서류를 허위로 작성·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마트 내 축산물판매장 E업소는 한우 ‘목심’ 부위를 ‘양지’ 부위와 섞어 한우 ‘양지국거리’ 제품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는 ‘1등급’ 한우고기를 ‘1+등급’ 제품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매장에 진열된 제품 7.58㎏, 총 83만 원 상당의 식육 부위와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진열·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적발업체 대표는 “한우 한 마리로 학교에서 발주한 소고기양을 모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다른 부위를 같이 작업해서 납품하고 있다”라며 “이런 일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남도 특사경은 이들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혐의를 추가로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남도 특사경은 학교급식 납품서류 중 하나인 ‘축산물 매입 거래명세표’를 의도적으로 조작·위조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악의적 행위로 판단하고, 도내에서 일어나는 부정 유통·판매 행위를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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