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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찬반 논쟁 상징’ 김용균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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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20분 선고···1·2심 원청 대표, 무죄

사고 후 중처법 제정···최종 무죄 시 중처법 당위↑

내년 중처법 유예 찬반에도 영향···勞 입장 ‘촉각’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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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찬반에 큰 영향을 줄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재판이 7일 최종 결론을 맞는다. 이날 재판은 중대재해법뿐만 아니라 내년 이 법의 확대 시행 유예론의 찬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날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전 10시20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서부발전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고 김씨는 2018년 12월11일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이날 재판 결과는 중대재해법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고 김씨의 사고는 원·하청 사고 책임에 대한 처벌 체계가 미흡하다는 여론을 일으키면서 2022년 중대재해법 제정의 촉매제가 됐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고 김씨의 사고처럼 안전책임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원청의 하청 근로자 사고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재판의 관심은 서부발전 전 사장이 어떤 판결을 받을 지다. 만일 1·2심에 이어 또 무죄가 선고된다면, 중대재해법 필요성에 설득력을 높인다. 고 김씨 사고 이후 중대재해법의 모법인 산안법도 개정돼 원청의 책임 사고 책임이 강화됐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 판결 11건 중 10건은 집행유예 선고가 이뤄졌다.

반대로 서부발전 전 사장이 무죄를 받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에 동조하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중대재해법 제정 이전에도 원청의 사고 책임이 일정 부분 무겁다는 의미인만큼 중대재해법을 통한 형사처벌이 현실화됐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날 재판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기로 한 내년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유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정은 내년 1월27일부터 이 법을 적용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기업 규모, 준비 여력 등을 고려해 시행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유예되면 법의 형해화가 이뤄지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노사는 중대재해법 제정 단계부터 적용 범위, 처벌 수준, 대상 기업 준비 여력, 실효성을 두고 치열한 찬반 논쟁을 벌여왔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은 실효성과 맞물려 해석이 엇갈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산재 재해조사 기준으로 1~9월 사고 사망자는 459명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로 줄은 수준이다. 하지만 사망사고 약 70%는 내년 법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김용균 재단과 노동계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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