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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아이 더 갖고 싶다"…각자 다른 대리모 통해 아기 3명 얻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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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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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더 가지고 싶다"며 대리모들에게 돈을 주고 아기 3명을 낳게 한 60대 남성과 브로커 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대리모 A씨(38·여)와 의뢰인 B씨(60·남), 두 사람을 연결한 브로커 C씨(52·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28일 부산 모 병원에서 B씨의 정자로 임신한 남자아이 D군을 출산한 뒤 B씨 측에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에게 출산비, 병원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 대리모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평택시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B씨와 다른 대리모 E씨 등 총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C씨 등 브로커를 통해 D군을 포함해 모두 3명의 아기를 각각 다른 대리모를 통해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씨가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나 아이를 더 가지고 싶어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기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모 주소지에 따라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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