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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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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與野 유불리 싸움…또 총선 직전 확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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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 7일 전 '선거구 획정안' 국회 도착
민주당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돼 수용 못 해"…여야 재논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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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본청 전경.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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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년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강세 지역 선거구가 대거 사라진 획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야는 총선 1년 전 선거구를 획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도 여야의 유불리 싸움으로 선거 직전 선거구가 확정될 것으로 보여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가) 있었다. 전날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영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했던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정도"였다며 "획정위의 내용을 보면, 특정 정당에 편향된 안을 제시해 우리(민주당)는 수용할 수 없다.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 수와 지역을 고려해야 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해서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정개특위 간사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여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개특위에 회부된 획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획정위에 다시 선거구를 획정해 달라는 재의 요구를 한 차례 더 할 수 있다. 단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여야 합의 후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는 시기는 내년 1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앞서 전날 획정위는 국회에 획정안을 보냈다. 초안에 따르면, 서울과 전북에서 의석수가 1개씩 줄고 인천과 경기에선 1개씩 늘어났다. 서울은 노원구 갑·을·병이 노원구 갑·을로 통합되며 줄었고, 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4개 선거구가 재조정돼 3개 선거구로 줄어들었다.

이외에 '통합 선거구'(합구)가 된 곳은 서울 노원구를 포함해 6곳으로 부산 남구 갑·을이 남구가 됐고 경기 부천 갑·을·병·정 선거구는 갑·을·병으로 1석이 줄었다. 안산 상록 갑·을과 단원 갑·을은 합쳐져 안산 갑·을·병으로 조정됐다.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4개 선거구는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등 3개로 합쳐졌다.

합구가 된 6개 선거구 중 전북의 남원·임실·순창을 제외한 5곳은 모두 민주당이 현역인 지역구다. 또 민주당이 당초 합구를 요구했던 서울 강남구(3곳)와 대구 달서구(3곳), 부산 일부 지역은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획정안을 두고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획정안 발표 전 합구가 예정된 지역구의 일부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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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획정안 초안을 두고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며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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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안이 발표되자 민주당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나서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인구 기준과 지역 균형을 선거구 획정에 반영해야 함)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반대 입장을 냈다.

당 지도부는 여야 합의로 '편파적 획정안'을 원위치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선거법의 지역 균형 발전 조항을 심각하게 위배한 획정안인 만큼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에서도 국민의힘이 유리한 강남 3구는 그냥 놔두고 노원에서만 줄여버렸다"고 지적하며 재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총선 출마자들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이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들은 참정권을 침해받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10일 확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여야 간 유불리 싸움에 선거구 획정이 선거 직전에서야 확정되는 일은 되풀이되고 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를 살피면 선거구 획정은 △17대 총선 37일 전 △18대 총선 47일 전 △19대 총선 44일 전 △20대 총선 42일 전 △21대 총선 39일 전에 확정됐다.

내년 총선에 출마 예정인 원외 후보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이 미리 확정돼야 하는데, 현역들은 자기 지역구만 안 바뀌면 좋다 할 확률이 높지만 선거구 획정이 미뤄질수록 원외에서 준비 중인 후보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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