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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대법원장 후보자 “여중생 임신 40대男 무죄” 옛 판결에 그가 한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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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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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시절 27세 연하의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강간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언급한 사건은 42세의 연예기획사 대표가 15세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케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 연예기획사 대표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상고심까지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 조 후보자는 재상고심 당시 주심이었다.

기속력 법리란 법원이 한 번 내린 재판은 스스로 취소·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선 상고심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한 사건이 재상고됐을 경우 사법 체제 유지를 위해 기존 상고심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5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에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며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이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됐던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벌어졌다. 당시 42살인 기획사 대표 조모씨는 자신보다 27살 어린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한 피해자가 가출하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동거했다. 피해 여중생은 아이를 낳은 뒤 2012년 조씨를 경찰에 신고,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내렸다. 그러나 2014년 11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이 다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재차 상고했으나 2017년 11월 재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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