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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식약처도 여에스더 부당광고 여부 검토…여씨 "사실 아냐" 반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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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전직 식약처 과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발당해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이미령 기자 =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5일 해당 사안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문의에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