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으로…송철호·황운하 이어 검찰도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중대성에 비춰 형량 낮고 객관적 법리에 배치"

연합뉴스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실형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1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각각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에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앞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도 항소를 제기한 만큼, 1심만 4년 가까이 진행된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5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12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 매수' 부분 등에 대해서 1심의 판단이 객관적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의 선택과 결정을 왜곡하려 한 중대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를 받는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6개월 등 총 3년을 선고했다.

사건에 연루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에게 경선을 포기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은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 관련 선거 개입 혐의를 받은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에 앞서 송 전 시장 이달 1일, 황 의원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ll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