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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과 법무부

조희대 "대법관·대법원장 인사검증, 법무부 아닌 곳에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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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엔 "법률 규정이 바람직…수사·재판에 영향 있어 언급 부적절"

연합뉴스

위원들과 인사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2023.12.5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인사들에 대한 인사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기관이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이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질의에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법원의 대법관·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검증 관련 자료 제출을 어떤 기관에서 요구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대법원에서도 받았고, 처음 (대법원장직 제의를) 수락할 때도 받았다"고 답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 과정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사법부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이밖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말을 아끼면서도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과 관련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 기본권이나 인권침해와 관계되는 내용은 가급적이면 법률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진행되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언급하기 부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답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도 "현재 이뤄지고 있는 수사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기 어렵다"며 "(시행령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능력이 배척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게 돼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한 지적에는 "타 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반적으로는 합의제 운영의 원리에 맞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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