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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서비스 지원…10년 내 자살률 50%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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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2025년까지 전국 확대

정신질환자 특화 임대주택 380호 공모

정신건강전문요원, 복지센터 담당 직원 처우 개선방안 마련

헤럴드경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으로 달라지는 모습[보건복지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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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100만명의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 자살률을 50% 감축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정신응급 입원병상을 늘리고, 자·타해 위험이 있으면 집중 사례관리하는 등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과 10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세부 내용을 보면, 오는 2024년 8만명, 임기 내 100만명에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한다.

정신건강 자가진단·관리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내년 7월부터 1600만명을 대상으로 마음 이해 및 도움요청·제공방법 등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자살예방 상담에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긴급전화 109 번호를 부여하고, SNS상담을 도입한다.

전화응대율 개선을 위해 상담원을 올해 80명에서 내년 100명까지 충원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SNS(문자, 메신저 등) 상담을 도입한다.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 확대하고, 검진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대학 내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지원 노력과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한다.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과 고위험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자 건강센터(50인 미만)와 근로복지넷(300인 미만 대상)을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전반의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기업 포상, 우수사례 확산 등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14개소에서 내년 23개소로 확대한다.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구직자 대상 진로,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은 지속 제공한다.

중증 정신질환 신속 치료, 지속적으로 관리응급입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대응 체계와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한다.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 질 확보를 추진한다.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인상, 치료 수가 신설 보상 등을 통해 인력투입과 치료환경을 개선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한다.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보를 연계해 치료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 정신질환자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 마련정신재활시설과 복지서비스를 개발·확충한다.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절차와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필요시 노인·장애인·정신재활시설 등 적합한 시설로 재배치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과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하여 지원한다.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380호를 공모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와 의사결정 지원해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보험가입 차별 점검,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자격취득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후견 범위를 정신요양원입소자에서 지역사회 거주자로 확대한다.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정책 추진기반 마련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해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라는 편견을 해소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한다.

향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정신질환자 고용·주거지원 방안, 응급이송체계 구축방안, 사회복귀 로드맵 등 장기·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 및 수련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전문성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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