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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경찰,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구속영장 신청…사인 '질식·저혈량쇼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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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1차소견 '경부압박 질식·저혈량 쇼크'

아파트에서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회신받았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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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종로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소방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출동한 소방의 응급처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30분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이들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신에 대한 국과수 부검 의뢰를 통해 '경부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경합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A씨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약독물검사 등 최종 감정 결과와 수사 사항 등을 통해 사인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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