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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받을 돈 더 있다던 김 여사"…'1차 주포' 또 다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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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사건까지, 김 여사는 검찰로부터 연이어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과거 검찰의 수사기록을 들여다보면 검찰 발표와 배치되는 정황이 눈에 띕니다. 김 여사는 1차 주가조작의 주범

이른바 ‘1차 주포’와도 직접 통화를 나눴는데요. 검찰은 김 여사가 1차 주포와 통화에서 ‘받을 돈이 더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해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해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2010년 3월 주가조작 1차 주포 이모 씨가 차명계좌로 김건희 여사에게 4700만원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여사가 1차 시기 손실을 본 것과 같은 금액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조사에서 이씨에게 왜 돈을 보낸 건지 물었습니다.

이씨는 김 여사로부터 "1억 원 쯤 돈을 빌렸거나, 투자를 받았다가 안 하게 되어 다시 돌려준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차용증이나 약정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초 김 여사와 직접 통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씨는 "기사에 난 뒤 어떻게 된 것인지 잘 기억이 안나 주변에 김 여사에게 전화를 달라고 부탁해 김 여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이때 "김 여사가 '돈 거래가 있는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했다'고 말해 돈 거래가 생각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럼 이 돈이 어떤 명목인지 알았을 것 아니냐" 물었고, 이씨는 "김 여사도 무슨 돈인지 모른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통화 뒤에도 이 돈을 돌려주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도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주식 외 다른 돈 거래가 있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가 이씨에게 돈을 맡겼다가 본 손실은 6700만 원쯤이고 증권 수수료와 세금을 빼면 5600만 원 쯤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가 보냈다는 4700만원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말한 받을 돈 1,2천만원은 검찰이 과거 수사와 오늘 밝힌 손실액 차이와 비슷합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조영익]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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