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 공개사과·분기별 계획안·경제단체 서명 필요”
與 민주당 조건 수용 검토…“유예 안되면 영세사업장 피해”
與 일각선 “정부 실패 인정 요구, 협상 거부나 마찬가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다.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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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당정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거대 야당의 입장이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 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해 내년 1월27일 이전 법 개정이 필요한데,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조건부 협상’을 요구하면서다. 여야 논의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을 넘기면 이어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과 관련해 “정부가 그냥 대충 여론으로 밀어붙이고, 당연히 ‘해 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저는 굉장히 원칙을 이야기하고, 조건이 이뤄진다면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논의의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제 마음의 문도 닫혀 있다는 것을 정부·여당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가 제시한 조건은 총 4가지다. 그는 “첫째는 지난 2년여 간 아무것도 현장에서 하지 않은 정부의 공개 사과, 두 번째는 앞으로 2년간의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분기별로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어떤 정도의 재정지원 지원을 하겠다라는 걸 담은 구체적인 시간별 계획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2년 후에는 모두 (적용을) 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 관련 경제단체 모두의 합의서 서명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격상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날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가능한 한 정기국회 일정 내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조건부 협상을 내걸면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제1당 원내대표가 조건을 내놨으니 최소한 성의를 갖고 답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첫 번째 조건은 사실상 정부 실패를 인정하라는 조건”이라며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상임위와 본회의 다수 의석을 쥔 민주당의 협조 없이 법 개정은 불가능하다. 국회에 발의된 유예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다. 부칙에 명시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점을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2026년 1월27일)’로 바꾸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상정조차 돼 있지 않다. 정점식 법사위 여당 간사는 통화에서 “개정안 발의 이후 민주당이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정 보류를 요청했었다”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는 이어질 임시국회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사과를 포함해 민주당 조건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유예가 되지 않으면 대기업이 아닌 시골 농경단지, 어선 등 영세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돼 여야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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