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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중국에 콜센터 차려 20억 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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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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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뒤 20억 원대 규모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벌인 조직의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이스피싱 총책 A(4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를 꾸리기로 공범들과 모의한 뒤 2014년 3월 중국 칭다오의 한 아파트에 콜센터를 차렸습니다.

공범 B(40)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글을 올려 비자와 항공권을 주고 상담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사무실과 숙소를 빌려 설비를 갖춘 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상담원들에게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상담원 간 사적인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행동강령'도 만들었습니다.

A 씨는 공범들과 이런 방식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서 발급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2020년 6월까지 134명의 국내 피해자로부터 20억 6천8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문화상품권 고유번호로 편취금을 보내게 한 뒤 국내 환전업자를 거쳐 외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2020년 A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뒤 중국 공안에 공조수사를 요청, 칭다오에서 검거된 A 씨를 지난 5월 말 국내로 데려왔습니다.

차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피해 회복이 쉽지 않고, 더구나 현금 수거책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 총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범죄수익을 환전하는 역할을 한 공범이 하얼빈에 있다는 A 씨의 주장이 허구로 보이지는 않아 공범과 범죄 수익을 균분해 추징한다"면서 추징금 8억 671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붙잡혀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와 상담원 등 공범 18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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