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결혼과 이혼] 투병 중인 시한부 장인 매일 찾는 남편…"돈 갚으셔야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시한부 판정을 받은 장인어른에게 매일 찾아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닦달한 남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이뉴스24

시한부 판정을 받은 장인어른에게 매일 찾아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닦달한 남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의 아버지는 생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1억원 정도를 빌렸다. 그러나 사업은 잘 풀리지 않았고 설상가상 그는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다.

아내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으나 남편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만이 앞섰다. 남편은 매일 투병 중인 장인을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닦달했고 이에 아내의 아버지는 딸 부부에게 폐를 끼칠까 봐 돈을 마련하려 애썼다.

결국 아내의 아버지는 1억원을 겨우 마련해 남편에게 돌려줬고 2달 뒤 세상을 떠났다.

남편의 태도에 실망한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시세가 오를 것 같은 아파트 분양권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자기 앞으로 한다는 재산분할에 합의하면 이혼에 응하겠다고 했다.

아이뉴스24

결국 아내의 아버지는 1억원을 겨우 마련해 남편에게 돌려줬고 2달 뒤 세상을 떠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내는 어이가 없었지만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재산분할 협의서에 서명했고 법원 공증사무실도 방문해 공증을 받고 협의이혼했다.

아내는 "이혼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됐다. 남편 강요 때문에 불공평하게 재산분할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다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물었다.

아이뉴스24

아내는 "이혼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됐다. 남편 강요 때문에 불공평하게 재산분할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다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물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협의이혼 이후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사실을 알게 됐거나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추궁하고자 한다면, 이혼 후 3년 안에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협의이혼 당시 이미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거나 상대방 유책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용서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연의 경우, 위자료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아내는 남편이 아내와 친정아버지에게 행한 폭언, 폭력적 행동 등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다만, 아내는 남편의 유책행위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아이뉴스24

조윤용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모두 사전에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협의이혼 했다면 추후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협의상 이혼 후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된다. 협의이혼으로 이혼한 경우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가액을 대상으로 재산형성과 유지에 있어 기여도를 비교한 뒤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했다면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청구"라면서도 "일부 재산이 협의내용에서 빠졌거나, 일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협의에 제외됐던 재산을 포함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의 경우, 분할방법에 있어 불공평한 측면은 있어 보이지만, 특별히 분할대상 재산이 빠졌거나 일방이 은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 협의 자체를 무효화시킬 정도로 상대방의 강박과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도 않기에 안타깝지만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