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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뭘 봐”…모르는 행인에게 뜨거운 커피 뿌린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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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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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에 남의 사무실에 침입해 믹스커피를 몰래 타먹고,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려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폭행,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5시 50분쯤 길가에서 시비가 붙었다. 이걸 행인 B(59)씨가 쳐다봤는데, 그것이 기분 나쁘다며 A씨는 종이컵에 들어 있던 뜨거운 커피를 B씨에게 뿌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7시쯤에는 원주시의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13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사실도 있다. 같은 날 밤 11시에는 한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커피믹스 1봉지를 물에 타 마시고, 사과 1개를 먹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일면식도 없던 행인을 상대로 뜨거운 커피를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절도 및 폭력 성향의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을 받은 데다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절도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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