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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내년에 신용카드 많이 쓰면 소득공제 늘어..'월세 세액공제도 연간 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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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내수 활성화위해 신용카드 내년 한시 특별공제
올해 카드 사용액의 105%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공제 적용
월세 세액공제 급여 한도는 연소득 8천만원까지 확대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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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예를들어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날 경우 해당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했던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이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정부는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조치는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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