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보자의 일방적 허위주장으로 공직수행에 부당 영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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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안병수 직무대리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평검사로 재직시 경찰에서 구속송치된 ‘KT ens 대출사기 사건’을 기소해 주범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이 선고되게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어 “안 직무대리는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박수종 변호사와는 일면식도 없어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라며 “대형 대출사기 범죄로 징역 20년 복역중인 A 씨 주장과 이를 전해들었다는 소위 ‘제보자 X’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근거로 공직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KT ens 사건’ 관련 안 직무대리가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전직 검사 출신 박수종 변호사의 범죄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안 직무대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장관이 3차장검사일 때 그 직속인 방위사업수사부 부부장검사로 근무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끌던 국정농단 수사팀에도 참가해 ‘친윤 사단’으로 꼽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청탁금지법·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전보 발령하고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직무대리로 인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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