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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저작권 분쟁서 승소… 모바일 매출 상승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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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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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문대찬 기자] 크래프톤이 넷이즈와 5년간 이어온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달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머테이오 카운티 상급법원은 넷이즈의 모바일 게임 ‘황야행동(Knives Out)’이 크래프톤의 ‘PUBG: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러 유사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황야행동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버전과 혼동했다고 봤다. 비행기에서 이용자가 낙하산을 타고 시작하는 등 전반적인 모양과 느낌이 유사하고, 게임 전반에 걸쳐 건물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요소들이 배틀그라운드와 닮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넷이즈가 배틀그라운드를 모방한 게임으로 모바일 시장을 선점,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버전 게임이 사용자를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앞서 2018년 5월 넷이즈가 자사의 지식재산권(IP)를 침해했다고 소를 제기했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던 2019년 3월 양사는 별도의 기밀 계약을 체결하며 합의했으나, 1년 뒤 크래프톤이 넷이즈가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고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나긴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해당 판결을 내린 캘리포니아의 상급법원은 국내 1심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항소는 가능하지만, 크래프톤와 넷이즈는 법원의 최종 판결문을 받아들이고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편, 업계는 이번 판결로 크래프톤의 모바일 부문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넷이즈가 선점한 글로벌 모바일 시장에서 크래프톤의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모바일 시장조사 기관 센서타워에 따르면 황야행동은 지난해 10월까지 22억달러(약 2조7000억원)를 벌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크래프톤 주가는 1일 전 거래일 대비 4500원 오른 21만7500원을 기록했다.

크래프톤은 “앞으로도 오리지널 크리에이티브를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통해 전세계 이용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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