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2명 소유의 땅에 재활병원을 지어 피해자 가족을 병원에 취업시켜 주고, 병원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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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고 봐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범죄 사실과 피해금을 개인적 용도로 쓰고 피해 회복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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