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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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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신 사퇴 택한 이동관…방통위 업무 마비 불가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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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위원장, 1일 공식 사임 기자회견

"정치적 꼼수 아니다…국가 위한 충정"

과제 산적…방통위 "안건 심의 가능 검토"

이동관 위원장의 사임으로 당분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로 운영됐던 방통위 상임위원이 1인 체제가 되면서 주요 안건 의결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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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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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임 표명을 공식화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다"며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꼼수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탄핵 소추안이 처리되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면서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되고,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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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즉각 가동하라, 이동관 방탄 중단하라'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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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장기간의 방통위 기능 정지와 여야 전면전은 막았지만, 이 위원장의 사임으로 방통위의 업무 공백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래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탄핵 사유가 된 현재 2인 체제에서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면 1인 체제가 된다.

방통위 관련법을 보면,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방통위 측은 "합의제 기관에서 1인 체제로 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 처리를 비롯해 연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안건도 있다. 위원회 의결이 없을 경우 재허가를 결정할 수 없다.

그동안 이 위원장 주도로 추진해온 가짜뉴스 대책을 비롯해 네이버 뉴스 서비스 공정성 사실조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처분 등도 동력을 잃게 됐다.

향후 방통위가 정상화되려면 위원장 후보자 지명 후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돼야 방통위가 정상화될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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