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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원룸 여성 성폭행하려다 남친도 살해시도… ‘징역 50년’ 이례적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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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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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달기사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훨씬 무겁게 살인죄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으로 선고형을 내린 것이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23·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23)씨에게 제지됐다. 그는 또 이 과정에 C씨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았다.

배달기사로 일한 적이 있던 그는 배달기사가 원룸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길 가던 B씨를 우연히 발견해 집까지 뒤따라갔다. 그는 배달하러 간 것처럼 주변을 서성이다 B씨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로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B씨 집에 무단 침입한 후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왼쪽 손목동맥이 잘리는 등 중상을 입었다.

A씨 범행으로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중환자실에서 수술받아 의식을 회복했으나 영구 장해를 입었다. 의료진은 C씨가 사회적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간단한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인 B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했다. B씨와 C씨 가족과 지인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징역 30년 구형에도 해당 범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며,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 일부 감경하고 징역 50년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정 기자(revis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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