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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조폭도 '힘' 대신 '돈'…檢, '4세대형 조직범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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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범죄는 돈 되지 않는다는 인식 뿌리내려야"

노컷뉴스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NDFC 대강의실에서 열린 '2023년 조직범죄 수사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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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코인사기 등 범죄를 '제4세대형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검사 워크숍'을 열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신종 조직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비롯, 일선 검찰청 소속 조직범죄 전담검사 60여명이 모였다.

검찰은 조직범죄가 과거(1세대) 전형적인 조직폭력 단체가 벌이던 범죄에서 아파트 분양 등 부동산 시장으로 진출했고(2세대), 그 이후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이나 주가조작 등 3세대로 변모했다고 밝혔다.

2010년대 이후 등장한 4세대형 조직범죄는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도박,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코인·주가 조작 등으로 무대를 넓혔다. "특정 지역이나 계파가 아닌 이해관계(돈)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검찰은 '수노아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래 조폭들 사이 계파를 초월한 화합 등 종전과 다른 양상의 조직범죄 활동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조직범죄 양상이 변했으니 검찰의 수사 대응도 함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노아파는 1980년대 결성된 폭력조직으로 2020년 10월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수십억원을 빌려가 갚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조직원 대부분은 1990~2000년대생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우선 새로운 유형의 조직범죄라도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집단' 개념이 등장하는 조문을 적용해 가중처벌 등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 활동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또 이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는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까지 완료해야 수사의 종결"이라는 것이다.

이 총장은 "서민을 울리는 불법사금융이나 온라인도박,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범죄를 '조직범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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