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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정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3년 연속 지각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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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대강 대치 속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 D-1

뉴스1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23.11.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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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여야가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2021년 이래 3년 연속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위) 활동 기한이 이날 종료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하며 합의안 도출 과정을 이어갔으나, 활동 기한인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 24일까지 조정소위에서 정부 예산안 원안을 심사했지만, 쟁점 예산안에서 최종 증감액 규모를 확정하지 못해 심사가 보류됐다.

이후 27일부터 소소위를 가동하며 밀실 논의를 이어갔으나 R&D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원전·재생에너지 예산,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 예산이 많아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원전과 청년 관련 예산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몇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있고 입장 차이가 확연한 사안도 있다. 여야 간 대화를 통해서 타협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서두르도록 예결위 간사를 독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는 지난달 30일까지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헌법에 '예산안의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는데, 이에 따라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이날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다음 날인 12월 1일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부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여야 간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 두 번뿐이다.

지난해의 경우 법정기한을 한참 지난 12월22일 예산안이 통과돼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전에는 △2021년 12월3일 △2019년 12월10일 △2018년 12월8일 △2017년 12월6일 △2016년 12월3일 △2015년 12월3일 등이다.

올해의 경우 여야 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국회가 사실상 파행을 빚는 등 예산안 처리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사의 표명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며 본회의가 열리기 전 탄핵안이 안건에서 빠지며 표결은 무산됐지만,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외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비적 일정을 굳이 합의된 일정이라고 주장하면서까지 불법 탄핵에 국회의장이 가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법안들을 강행 처리 전부터 반대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선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마지막 기일인데, 이 위원장 탄핵 절차를 막기 위해 예산안 합의를 지연시킨 국민의힘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예산안 법정 기일(12월2일)을 넘겨서까지 이 위원장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고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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