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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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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선거구 획정 요청···지역구 253석·비례 47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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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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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오는 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현행대로 국회의원 총 정수를 300명,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253명으로 유지하는 방안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허용 범위(인구 비례 2 대 1) 내 최소 조정,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허용 등을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김 의장이 제시한 획정기준에 따라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의장에게 제출한다. 선거구획정위에 따르면 인구가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경기 평택·하남·화성, 인천 서구을 지역은 분구될 가능성이 있다. 인구가 하한 인구수 아래로 내려간 부산 남구 등은 합구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획정위에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한 차례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장은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계기로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남은 선거제 협상이 속도를 내어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미 법정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 1년 전인 4월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오는 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구 미획정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선거운동에 뛰게 된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예비 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획정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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