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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1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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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통과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추가

둘째 세액공제 20만원까지 확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15개 세법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과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신혼부부가 증여세 없이 양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가 3억원으로 확대됐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에 걸쳐 50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현행법에 결혼 공제 1억원이 추가된 결과다. 국회는 여기에 더해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통합 1억원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소위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정태호 기재위 예결심사소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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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당초 정부안은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제시했으나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반발에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 다만 정부안(20년)보다는 다소 줄었다.

중소기업계는 기업 승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정부안보다 증여세 특례세율이 줄어든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전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을 확대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한 것은 중소기업의 계획적 승계 원활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초 정부안에서 축소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며 “미비점에 대해 추후 보완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출생 해소 및 민생과 밀접한 각종 세금감면안도 다수 의결됐다. 저출생 대책으로 둘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이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늘어났다.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추가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채명준·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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