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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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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첫 선고’ 김용 징역형…檢 ‘428억 약정설’ 이재명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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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용, 민간업자에 6억 수수…징역 5년”

멈춰있던 ‘대장동 428억 약정’ 수사 탄력

연관성 입증시 李 배임 혐의 증명 가능성↑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불법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된 6억원이 이른바 ‘대장동 428억 약정’의 일부라는 검찰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며 이 대표 관련 수사가 진척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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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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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불법정치자금 8억4700만원 중 6억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관여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공공개발이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고 공사는 민간업자의 이권개입 통로가 됐다”고 꼬집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여러 재판 중 가장 처음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의 경우 이 대표가 ‘최측근’, ‘나의 분신’이라고 지칭한 인물로 이번 판결을 통해 이른바 ‘대장동 428억 약정설’에 대한 수사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들을 통해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428억원과 이 대표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8개월째 수사 중이다. 다만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나의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며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3월 대장동 의혹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내용을 공소장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사용처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대표와 428억원의 관계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관련한 대장동 의혹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4895억원에 대한 배임 혐의의 동기로 428억원 약정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 경선자금으로 20억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 중 일부”라고 지속적으로 진술해 왔다. 만약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서 ‘치적용’이라는 정치적 동기에 경제적 동기까지 증명된다면 혐의가 입증되기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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