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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30일)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 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숙박업소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SNS를 통해 B 양을 알게 됐으며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탄 걸로 드러났습니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어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분류돼 처방 목적 외 사용해선 안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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