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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뉴홈 물량 최대 35%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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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이후 출산 가구부터 신생아 특공 자격

연 7만가구 신생아 특공…자녀 둘이면 '다자녀'

월소득 1천300만원 맞벌이 부부도 특공 추첨제 지원 가능

연합뉴스

12월 아파트 공급 올해 최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오는 12월 6만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올해 월간 최대 물량을 기록하며 해를 마감할 예정이다. 2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에서 66개 단지, 5만9천43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에서 분양되는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모델 하우스와 일대 부지. 2023.11.26 jjaeck9@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지난해 3월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신생아 특공 자격이 부여된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혼인·출산 가구가 청약 때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물량은 연간 7만가구로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

신생아 특공 도입으로 뉴홈 물량 배분은 조정된다.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은 물량의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은 40%에서 15%로, 생애최초는 25%에서 15%로 줄인다. 일반공급 물량은 20%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뉴홈 '선택형'은 신생아 특공 물량을 30%로 뒀다. 청년 특공은 15%,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0%,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10%다.

일반형의 경우 신생아 특공 물량이 20%이며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5%,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30%다.

연합뉴스

공공분양 '뉴홈' 사전청약 흥행…일반공급 경쟁률 28대 1
(고양=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사전청약 일반공급 경쟁률이 28.3 대 1을 기록했다. 시세보다 20∼30% 싸다는 장점에 20∼30대 청년들이 몰리며 특별공급에 이어 일반공급 사전청약 흥행도 일단 성공했다. 국토교통부는 뉴:홈 사전청약 공급지구인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의 청약 신청을 받은 결과 417호 일반공급에 1만1천800명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의 모습. 2023.2.20 pdj6635@yna.co.kr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때는 출산 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분양 때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20% 우선 배정한다.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은 민영주택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청년 특공을 제외한 공공분양주택의 모든 특공 유형에 맞벌이 기준을 도입한다.

공공주택 특공에는 추첨제를 신설(각 특별공급 유형의 10%)해 소득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천302만원)를 적용한다. 부부 합산 월 소득이 1천300만원인 고소득 가구도 특공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한다. 지금은 중복 당첨 때 둘 다 무효로 해 청약 기회가 사실상 1번으로 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은 삭제한다.

지금은 청약 신청자에게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있다면 특공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청약 시점 때는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 신청을 할 수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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