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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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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황운하 “법원, 檢 일방 주장만 수용”…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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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인정하는 부분 없다"…황운하 "항소심서 소명하면 무죄 확신"

세계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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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재판부가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전 시장은 29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직후 취재진에게 "황 의원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을 수사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정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느냐"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여전히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함께 기소돼 이날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선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하명 수사 의혹을 재판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하명 수사가 아닌 청탁 수사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청탁 수사든 하명 수사든 명백히 존재하지 않고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법원이 오판한 부분을 잘 분석해 항소심에서 소명하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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