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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만 35세 이상 고령 임신이나 난임 시술을 통한 다태임신 같은 고위험 임산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소득 기준과 대상 질환, 금액 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조산을 막는 자궁수축억제 주사의 경우 이틀에 한번 꼴로 맞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회당 60만 원씩, 최장 10주간 맞으면 2천만 원 넘게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기형아 검사 비용도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만 35세를 넘어 출산하는 비율이 전체 3분의 1에 달하는 만큼 고위험 임산부가 느는 현실에 맞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전해 드립니다.
이현정 기자 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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