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 CEO 중징계...박정림 KB증권 사장 직무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판매사인 KB증권과 NH투자증권의 최고 경영자(CEO)가 연임 불가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앙일보

금융정의연대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2021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7개 금융회사(KB증권·NH투자증권·대신증권·신한투자증권·IBK기업은행·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박정림 KB증권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을 확정했다. 당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결정보다 한 단계 상향된 제재 수위다.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내렸다.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현 신한투자증권) 사장에 대해선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했다. 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라임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펀드 핵심 투자 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선 제재심 결과와 같은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5단계(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된 금융회사 임원은 연임할 수 없고, 금융권 취업도 3~5년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임기 만료 시기가 다가온 박 사장과 정 사장의 연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박 사장은 올해 말, 정 사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단 업계에선 이들이 향후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의 경우 제재심 결과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제재 수위가 낮아져 중징계 범위에서 벗어남에 따라 취업 제한 등의 조치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1월 라임 펀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사장과 양홍석 부회장(당시 사장)에게 ‘문책 경고’ 조치를 내렸다.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정영채 사장에게 역시 ‘문책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그간 심리를 미뤄오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한 우리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제재 절차를 재개했다. 올해 초부터 14차례에 걸쳐 안건 검토 소위원회 논의 작업을 거쳤고 이날 제재 안건을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심 이후 3년이 지나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