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31일 출시했다.
종합소득세 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 기한을 놓친 이들에게 국세청이 직접 환급금을 계산해 돌려주는 서비스다.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삼쩜삼’ 같이 이미 유사한 형태의 민간 플랫폼이 있지만, 이들은 보통 환급금의 10~20%를 수수료로 받는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며 “국세청이 다양한 공제 요건을 검토해 환급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 환급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 또한 없다”고 밝혔다.
대상은 환급액이 5000원 이상인 인적용역소득자나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등 311만 명이다. 근로소득자보다는 여러 일을 하는 ‘N잡러’나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 근로자가 주대상이다. 환급액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누르면 된다. 로그인만 하면 다음 화면에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고, 신고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다. 조회된 금액을 수정 없이 신고하는 경우엔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해 1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안내하고 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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