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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1심만 4년 걸린 '울산 선거개입' 사건…임기 채운 뒤에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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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에만 1년…'재판 고의 지연' 의혹 불거지기도

수사 과정도 논란…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이견 속 전격 기소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2018년 6·15 지방선거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1심이 '고의적 재판 지연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 채 무려 4년 만에 마무리됐다.

핵심 피고인들이 사실상 임기를 모두 채운 이후에야 실형 선고를 받음에 따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法諺)의 사례로 계속 회자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총 3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런 판결이 확정된다면 송 전 시장은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미 4년간의 임기를 마친 뒤 퇴임했다.

황 의원 역시 국회법 등에 규정된 의원직 상실형(금고 이상)에 해당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 등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5월까지인 국회의원 임기는 모두 채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과도하게 1심 재판을 오래 끌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020년 1월 사건이 처음 기소된 이후 재판부는 1년이 넘도록 공판준비기일만 진행하며 정식 공판을 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가 고의로 심리를 지연시킨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직선거법(270조)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변호인의 일부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들이 공소사실과 증거 제출 등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은 진전 없이 6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만 반복됐다.

이런 가운데 형사합의21부 재판장이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못하는 관례에도 불구하고 2021년 법원 인사에서 유임돼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았다.

이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자 법원은 김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됐던 재판부를 3명의 부장판사가 번갈아 재판장과 주심을 맡는 대등재판부로 변경했다.

이후 김 부장판사의 질병 휴직으로 재판부가 전면 재구성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결국 기소 후 1년 3개월여 만인 2021년 5월 10일 첫 정식 공판이 진행됐으나 피고인들이 15명에 이르고 수사기록이 방대한 탓에 본 재판에도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연합뉴스

법정 나서는 황운하 의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총 3년을 선고했다. 2023.11.29 seephoto@yna.co.kr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7년 8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한 황운하 의원이 이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토착비리 척결을 내세우며 재선을 노리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주변 수사에 나선 것이 발단이었다.

결정적으로 2018년 3월 경찰이 김 전 시장이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당일에 시청 비서실과 건축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정치수사' 논란에 불이 붙었다.

자유한국당은 "경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적수사·기획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황 전 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결과적으로 김 전 시장은 재선에 실패했고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새 울산시장으로 당선됐으나, 울산지검은 이듬해 김 전 시장의 동생을 비롯한 측근 관련 수사 3건 중 2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당시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고 민정수석실에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인 김 전 시장에 관한 비위 첩보를 황 전 청장에게 넘겨 하명수사로 이어진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여권을 중심으로 수사에 대한 불쾌감이 표면화됐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 대대적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당시 수사를 지휘하던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6개월 만에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좌천성 승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의 기소 여부를 두고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이견이 충돌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고, 1년여 뒤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며 17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16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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