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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41.2만명, 3분의 1로 감소…세수 절반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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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부세 세액 3.3조→1.5조원, 전체 종부세 대상은 49.9만명

1인당 평균 납부 세액 360.4만원…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뉴스1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들. 2023.1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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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입 대상자가 지난해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확정됐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으로 기본 공제액이 상향되면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1년 사이 절반 넘게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과 토지분 등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49만9000명이며, 고지 세액은 4조7000억원이라고 29일 밝혔다.

그중 주택분만 떼고 보면 총 고지 인원은 41만2000명, 고지 세액은 1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낸 인원이 115만90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들의 3분의 2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또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3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올해는 세액이 절반 이상 덜 걷히게 된다.

기재부는 "현 정부는 종부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세율 인하, 기본 공제금액 인상 등 세 부담 완화 조치가 본격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세율을 과표 구간에 따라 기존 0.6~6.0%에서 0.5~5.0%로 인하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폐지하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60%로 낮췄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고지 인원은 11만1000명, 고지 세액은 905억원이다. 전년 대비 인원은 12만4000명, 세액은 1657억원 각각 감소한 수준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고지 인원은 24만2000명, 고지 세액은 4000억원이다. 인원은 66만2000명이, 세액은 1조9000원이 각각 줄었다.

반면 법인의 경우 고지 인원과 세액이 모두 증가했다. 고지 인원은 4000명 늘어난 6만명으로, 세액은 3000억원 증가한 1조원이었다.

기재부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기본 공제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1억원 인상된 반면, 다주택자는 9억원으로 3억원 인상되는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 저가주택 1채 보유자 등 일부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 이상도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이들의 세 부담이 큰 폭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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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과 토지분 등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49만9000명이며, 고지 세액은 4조7000억원이라고 29일 밝혔다. 그중 주택분만 떼고 보면 총 고지 인원은 41만2000명, 고지 세액은 1조5000억원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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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275만8000원)보다 84만6000원 증가했다.

이는 과세 대상 인원이 과세액보다 더 크게 감소한 영향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과세 인원이 감소했다.

특히 세종(-30.7%), 인천(-24.1%), 대구(-22.1%), 대전(-22.0%) 등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역일수록 과세 인원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은 서울·인천·경기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수도분에서 감소분이 가장 컸다.

서울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560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1080억원 줄었다.

인천과 경기 역시 고지 세액이 295억원, 2968억원으로 집계돼 640억원, 5211억원 각각 감소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2023년 귀속분 종부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지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지된 종부세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 등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할 경우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가 있을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 배제·특례 신고를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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