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올해 주택 종부세액 1.5조, 2020년 수준...부동산 세제 정상화 영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4일 오후 강남구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3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다. 2023.1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1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3년 전 수준이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부과 세액은 50%, 과세 인원은 70%가량 줄었다. 정부가 세금 부과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은 낮추고 공제 금액은 높이는 등 세제 전반을 뜯어고친 결과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주택분+토지분)는 총 49만9000명에게 4조7000억원이 고지됐다. 과세 인원은 전년(128만3000명) 대비 61% 줄었다. 세액은 지난해(6조7000억원)에 비해 30% 줄었다.

이는 정부가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주택 공시가격(평균 -18.6%)을 낮추고 △기본공제 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 11→12억원) △세율 인하(0.6~6.0% → 0.5~5.0%)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등을 추진했다.

지난 몇 년간 종부세 부담이 급속도로 늘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실제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 인원은 119만5000명으로 2017년(33만2000명) 대비 4배, 세액은 4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4000억원)에 비해 8배 증가했다.

특히 세제 개편으로 올해 주택분(개인+법인)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119만5000명) 대비 66% 감소했다. 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3조3000억원) 보다 55% 줄었다. 이로써 주택분 세액은 2020년 수준(1조5000원)으로 되돌아갔다.

주택분 가운데 개인에 대한 과세 대상은 35만2000명으로 지난해(113만9000명) 대비 69% 감소했다. 세액은 5000억원으로 지난해(2조6000억원) 대비 82% 감소했다.

소유한 주택 수 별로는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지난해(23만5000명) 대비 53% 감소했다. 세액은 905억원으로 지난해(2562억원)보다 65% 줄었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과세 인원은 24만2000명으로 지난해(90만4000명) 대비 73% 감소했다. 세액은 4000억원으로 지난해(2조3000억원) 대비 84% 줄었다. 3주택자 이상에도 과표(세금부과 기준)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등 다주택 중과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결과다.

다만 법인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5만6000명) 대비 6% 증가했다. 관련 세액은 1조원으로 지난해(7000억원) 대비 43%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의 1인당 평균 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275만8000원) 대비 31% 증가했다. 과세 인원(-66%)이 세액(-55%)보다 더 크게 감소한 데다 공제금액 인상에 따라 소액의 종부세를 냈던 사람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이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특히 △세종 -30.7% △인천 -24.1% △대구 -22.1% △대전 -22% △서울 -17.3% 등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역의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