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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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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브로커 청탁 혐의 전 서울청 경무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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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브로커 겨냥


매일경제

지난 10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검찰 관계자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돌아가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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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고위 경찰 간부를 둘러싼 사건브로커에 대한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서울청 경무관을 구속기소 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 전 경무관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경찰 고위직 인사들과 인맥을 앞세워 가상자산 사기 범죄 피해자들에게 사건청탁을 하고 18억5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성모(62)씨를 구속기소하고 경찰을 둘러싼 사건 및 인사청탁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 전 경무관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냈던 인물로 지난 2021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과 관련해 성씨에게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에게 로비 자금을 주고 사건청탁을 맡긴 가상화폐 투자사기범 탁모(44)씨가 당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았었다.

A 전 경무관은 “성씨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 갚고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광주경찰청 일선 경찰서 소속 B 경정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 경정은 2020~2021년 사이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성씨에게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코인 투자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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