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110번 넘게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 = 방송화면 캡처] |
부산지검은 과외 앱으로 또래 20대 여성을 유인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불복해 28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지난 2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그러나 정유정은 아직까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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