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법, 6월 이후 여야 논의 전무
의료법 개정안도 2년 넘게 ‘발목’
“법제화 필요성 알면서도 안 나서”
‘워크아웃제 3년 연장’ 정무위 통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다퉈 ‘규제 혁신’을 약속했던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흘가량 남겨 놓고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관련 협회와 직역단체의 표심 눈치를 보느라 손을 놨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로톡법’이라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로톡법과 비대면 진료법을 ‘2023년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지정해 놓고도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인 상황. 야권 관계자는 “20대 국회 때 택시업계 표심 눈치를 보느라 ‘타다 금지법’을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이 또다시 반성 없이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규제 혁신 법안 줄줄이 계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12월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현재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한 변호사의 광고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한변협이 로톡 등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막아 로톡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하지만 여야는 올해 6월 이후 한 번도 관련 법안 논의를 하지 않았다. 로톡법은 이달 15일 열린 법안소위에도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2년 넘게 발목을 잡혀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섬, 벽지 거주자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달 22일 법안소위에 올리지도 못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대상과 진료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관련 법제화가 필수라고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고 있다. 국민의힘 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여러 이해 단체의 입장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여러 입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거야(巨野)도 책임론에선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올해 8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 의원워크숍에서 변호사법과 의료법을 ‘혁신성장지원법’으로 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주요 과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마음만 먹으면 ‘입법 폭주’를 이어가던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굳이 속도를 내지 않는 건 결국 표 깎아 먹을 수 있는 일은 피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각종 협회, 직역단체 눈치 보는 여야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올해 2월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소비자 본인 동의를 받으면 스타트업도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안으로, 해당 법이 통과되면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 플랫폼 ‘삼쩜삼’ 등이 확실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업무가 가능해진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삼쩜삼이 불법적으로 세무 대리 업무를 한다며 2021년 고발했지만, 최근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일몰 기한을 올해 10월 15일에서 2026년 10월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