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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불륜 들키자 내연남 성폭행 고소…무고 혐의 7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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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7개월간 7명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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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성폭력·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신고한 무고사범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경찰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된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을 재수사해 7명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제추행 등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던 남성 A(38) 씨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보호관찰관은 내부 감사와 수사로 공직을 박탈당할 위기까지 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주장과 상반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

B(43) 씨는 불륜을 저지르다 남편에게 들키자 강간당했다며 내연남을 고소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대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B씨가 내연남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외에도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20대 여성, 사실혼 배우자 앞에서 자해한 뒤 "배우자가 찔렀다"고 신고한 50대 남성,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는데도 헤어진 후 여자친구를 절도 혐의로 신고한 30대 남성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고사범을 엄단해 무고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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