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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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간 경찰이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등으로 넘긴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을 재조사해 무고 사범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을 7개월간 재조사하면서 무고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38)는 자신을 담당하던 보호관찰관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옷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4회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A씨가 거짓말을 한 것을 밝혀냈다. 무고를 당한 보호경찰관은 증거가 없어 공직을 박탈당할 뻔 했다.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성폭행’을 주장한 사례도 있었다. B씨(43)는 불륜이 발각되자 남편에게 “강간 당했다”며 내연남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와 내연남의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확보해 그가 무고를 한 것을 밝혀내고 기소했다.
또 C씨(55)는 자해를 하고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자신을 특수상해했다며 허위 신고했다. C씨는 금전문제로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며 자해하고 “배우자가 칼로 찔렀다”고 허위 신고했다. 이 배우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을 통해 무고가 밝혀졌다.
이 밖에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누명을 덮어 씌우고 고소한 40대 남성 등 사건도 추가 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가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시민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도록 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특히 성범죄 무고의 경우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고사범을 엄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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