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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속 데이터 유출 막자"…이통사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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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단계별 데이터 유출 방지 방안 발표

유통점 내 안내서 마련하고 직원 교육

민관, 자율 준수해 나가기로 뜻 모아

휴대폰 단말기를 가입·반납하고 중고폰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가입부터 해지, 중고폰 유통 단계, 휴대폰 사후 서비스 및 폐기 단계 등 '단계별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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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이동통신사, 유통협회, 중고폰 업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한 결과다.

그동안 휴대폰 유통점에 자신의 폰을 반납한 고객의 사진이 유출되거나, 중고로 구매한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는 사건까지 휴대폰 속 데이터 유출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특히 중고폰 유통 단계는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휴대폰 속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를 규율하는 법과 제도가 전무한 상황이다.
매장에 '한 장 안내서 마련' …교육 강화
이에 방통위는 먼저 유통점 준수사항과 이용자 주의사항을 설명한 '한 장 안내서'를 마련해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안내를 하기로 했다.

안내서에 유통점 직원은 △고객의 휴대폰에 접근·이용할 때는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을 것 △고객이 보는 앞에서 데이터를 취급·처리하고 △중고폰 인수 시 즉시 데이터를 삭제할 것 등이 적시된다.

고객은 △가능한 한 자리를 이동하지 말고 △데이터 백업·삭제는 본인이 직접 할 것 △중고폰 인계 시 데이터를 삭제할 것 등을 준수해야 한다.

데이터를 취급하는 이통사 유통점 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될 전망이다. 안내서를 준수하고 일정 기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유통점을 우수 업체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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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매입 약정서에 확인란 마련 권고
국내 중고폰 거래 규모는 약 750만대, 거래 금액은 2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는 신규 휴대폰 출하량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의 제도적 장치나 자율 지침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중고폰 거래 과정에선 매입 약정서에 공장초기화 또는 유료 삭제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확인란을 마련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특히 대다수 유통점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중고폰 매입 약정서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표준약정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통점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고폰 거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휴대폰 데이터를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공장초기화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토록 했다.
수리·폐기 때도 데이터 유출 방지 강화
방통위는 휴대폰 AS, 폐기 등의 단계에서도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책을 강화했다. 실제로 사설 수리업체에서 스마트폰 수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고객의 사진을 유출해 단톡방에 올린 사례가 있다.

이에 사용자가 휴대폰을 수리할 때는 현재 시행 중인 제조사의 데이터 유출방지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폐기된 휴대폰의 경우 데이터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이통사 및 제조사와 폐휴대폰 수거 사업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민관협의회 참여자들은 단계별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율 준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방통위는 유통점 종사자에 대한 교육, 휴대폰 저장 데이터 감축 방안 등 새로운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용자가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유료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과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민관이 합심해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를 위한 자율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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